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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by half-blue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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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란?

건물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자 중에서 

월세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전세금(보증금)을 받는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할 때
임대료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로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 월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되지만


전세금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액을 그대로 포함하지 않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이용한 특정한 식에 의해서
계산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전세금(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합산하여 3주택 이상이거나 
전월세 보증금의 합산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합산 주택 수에서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며
물론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소득도 비과세이므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2.9%)


이전까지는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했지만

변동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1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이자율이 상향되어 2.9%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29로 한다. <개정 2014. 3. 14., 2015. 3. 6., 2016. 3. 9.,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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