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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공제 안되는 매입세액 종류

by half-blue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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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에는
모든 매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종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는 다르게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기재했을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유지를 하는 데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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