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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에는
모든 매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종류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는 다르게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기재했을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유지를 하는 데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⑤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⑥ 면세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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