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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재화를 제조하고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여
공급할 때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 공제율 |
공제율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 공제율 2/10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② 음식점업 중에서 개인사업자
➠ 공제율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공제율 9/109(2023년 12월 31일까지)
③ 제조업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공제율 4/104
④제조업 중에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공제율 6/106
⑤ 그 외 개인사업자
➠ 공제율 2/102
매입세액공제 한도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이 계산되면
그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반기매출액의 55%를 한도로 하고
반기매출액이 2억원 이하라면 반기매출액의 65%를 공제한도로 합니다.
② 개인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매출액이 2억원 초과일 때 반기매출액의 6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일 때 반기매출액의 70%,
1억원 이하일 때 반기매출액의 75%를 공제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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