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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by half-blue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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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⑤에 따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이미 등록한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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