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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여 운영하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 등이 없어서 부가세가 나올 것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서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②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를 클릭합니다
③ 화면의 오른쪽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④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면
부가세 신고서 화면이 나오고
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화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ARS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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