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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 방법

by half-blue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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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에서 연간 공급대가의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유형을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물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 되야하므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자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며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서 과세유형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 2014. 1. 1.>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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