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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와 전자발급 공제 혜택

by half-blue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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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계산서도 동일)를 발급할 때는
종이로 발급하는 방법과 전자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발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전자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이로 발급하게 되면 직접 세금계산서 종이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우편이나 방문을 해서 직접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지만

전자로 발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차이


☑︎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2023년 7월 1일부터 1억원 이상)는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 공급가액(과세&면세) 2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차이

☑︎ 전자 & 종이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5 ~ 17조(공급시기)에 따라서 발급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익월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전자와 종이 발급 모두 발급시기는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 보관형태 차이


☑︎ 전자 세금계산서 -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따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하는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 종이로 발급할 때는 전자발급과는 다르게 발급한 종이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 수신방법 차이


☑︎ 
전자 세금계산서 - 전자로 발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해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 종이로 발급할 때는 수동으로 직접 종이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여 수신합니다.



5.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 차이


☑︎ 
전자 세금계산서 - 전자로 발급하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  종이로 발급하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6.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미발급(전송)&지연발급(전송) 시 불이익 차이


☑︎ 
전자 & 종이 세금계산서 - 전자와 종이발급 모두 발급(전송)을 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전송)을 했을 때 받는 불이익은 동일합니다. 미발급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1%, 미전송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0.3%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의 혜택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합계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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