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서를 발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ARS 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등의 생체인증이 필요합니다.
① 매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E-Mail로 매입자에게 발송됩니다.
③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합니다.
④ 홈택스에서 전자서명 된 거래정보는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2. 발급대행사업자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해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① 매출자가 ASP나 ERP 시스템에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②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에게 전송됩니다.
③ 매입자는 수취내역을 확인합니다.
④ ASP나 ERP 시스템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3. 전화 ARS 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전화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안카드를 수령하고 나면 전화(126-1-2-2)를 걸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세무서 대리발급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세무서 대리발급을 이용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관련 증명서류는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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