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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과 전송에 관한 가산세

by half-blue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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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기존에는 계산서도 모두 종이로 발급했지만 
최근에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산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적용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을 하고 
예외적으로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전송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후략)


그리고 각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가산세의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한도는 없습니다. 

발급을 위반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전송을 위반하여도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전자계산서 발급에 관한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계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거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자에게 해당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미발급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나고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전자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을 때(지연발급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④ 전자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을 때

계산서 발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반대로 계산서 수취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았는데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타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⑤ 전자가 아닌 종이로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면세거래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전자계산서 외의 종이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발급의무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2. 전자계산서 전송에 관한 가산세


① 전자계산서를 늦게 전송했을 때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한다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② 전자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을 때 (미전송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도 전송하지 않는다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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