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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할까?

by half-blue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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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때
그 작성일자는 수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당초에 잘못 작성했던 날짜로 해야할 수도 있고
새로운 날짜로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등이 잘못 적혀있거나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되었거나 하는 상황들에서는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은 당초의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난 뒤에 

공급가액이 변동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1. 공급가액이 바뀌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난 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때에는 

공급가액이 증가한 부분이나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적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당초에 처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적습니다. 

이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2.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떄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에 반대되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이때 작성일자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적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처음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줍니다.

이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3. 환입이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난 후에 환입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때에는 
환입 금액분에 대해서만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로 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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