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이라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포상금
소비자상대업종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은
1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요청하였는데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발급하거나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취소할 때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②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③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발급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 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은
① 거부 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는 신고포상금 1만원
② 거부 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신고포상금이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거부 금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50만원 지급됩니다.
단, 발급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동일인 연간한도는 200만원이며
포상금 지급 금액 중에서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보고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나 제3자가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할 때는 거래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도 거부발급 신고와 동일하게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능 합니다.
미발급 건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은
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신고포상금은 1만원
②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때 신고포상금은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③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때 신고포상금은 50만원 지급됩니다.
동일인 연간한도는 200만원이며
지금 금액 중에서 1천원 미만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산세도 부과되지만
그것을 신고한 소비자나 제3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를 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해당이 된다면
소비자는 정해진 신고서 양식에 거래금액 등의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는 발급거부를 신고할 때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발급을 신고할 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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