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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서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서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모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는 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를 통해서 신고하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영수증 등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도 거래증명서류를 꼭 갖추어서
작성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3.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를 했을 때 혜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 경우에는 현금거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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