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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by half-blue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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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대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을 했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서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나 

수수료나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해서 정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를 했을 때에는 국세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서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청이 아닌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인하여 현금거래를 했거나 
수수료나 부가세를 이유로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하는 방법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때는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거래사실 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에서 할 수 있으며

손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모두 거래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거래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탹을 부여합니다.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이면 포상금은 1만원 지급됩니다. 
거부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이면 포상금은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거부금액이 250만원 초과하면 포상금은 50만원 지급됩니다. 

동일인의 연간한도는 200만원이며
지급금액 중에서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의 거부금액은 발급해야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조치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는 결제거부한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차 결제를 거부하게 되면 5% 가산세가 부과 되고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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