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식당의 상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나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
이런 위장가맹점들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됩니다.
이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가를 결제할 때
사업자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로서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로 이용한 사업장과 다를 때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
만약 백화점에 입점된 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위장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점에서 본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했거나
일반인에게 흔히 알려진 상호와 본래의 상호가 다른 경우에도 위장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늦어져서
다른 주소로 매출전표가 나오는 경우에도 위장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으로 신고하는 방법
관할 세무서나 여신금융협회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여신금융협회에 접수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실제로 이용한 업소명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의 업소명,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실제로 이용한 업소의 약도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는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서 신고합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위장가맹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한 후에 여신금융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장가맹점인 것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이며 소득세 등 22%를 원천징수하여 7만8천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동일한 가맹점에 대해서 여러건의 위장가맹점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했을 때 불이익
위장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제70조제3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만약 위장가맹점과 거래를 하게되면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업의 접대비인 경우에도 손금 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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