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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할까?

by half-blue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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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 일반, 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다른 사업자들처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들은 매년 1월에
직전년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하게 됩니다. 


1.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종류에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①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자
②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③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해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
②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면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서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3.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1월에 시작하여 2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였습니다. 

2023년의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1
사업장현황신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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