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소득에는
상금, 복권당첨금, 자산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서화∙골동품 소득,
종교인 소득 그리고 기타의 여러 소득이 해당됩니다.
1. 상금 ➞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이나 이제 준하는 금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복권 당첨금 ➞ 기타소득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해서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참가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에도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기타소득
①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금품
② 영화필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금품
③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점포임차권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④ 물품과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해서 받는 금품
4.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 기타소득
①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매장물을 발견해서 받는 보상금이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③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점유하게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자산
④ 거주자&비거주자 그리고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해서 해당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⑤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서 받는 당첨금, 배당금 등의 금품
5. 인적 용역 소득 ➞ 기타소득
①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의 창작품의 원작자가 얻는 소득
정기간행물을 게재하는 삽화나 만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도 포함됩니다.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③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 계몽,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해서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사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해당됩니다.
6. 서화, 골동품 ➞ 기타소득
서화, 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 입니다.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나 골동품이 해당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7. 종교인 소득 ➞ 기타소득
종교에 관련된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활동하는 것에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8. 나머지 기타 소득
위에서 나열한 소득 외에도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① 사례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③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④ 세액 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한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서 이를 행사하면서 얻는 이익들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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