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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와 원고료는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by half-blue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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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원고료에 대하여 받는 대가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같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의료와 원고료의 경우에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기타소득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강의료에 관한 소득종류 구분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인 강의료는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계속적인 강의인지 여부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로서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원고료에 관한 소득종류 구

원고료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있습니다. 

회사 사보에 게재되는 글에 대한 원고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로서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입니다. 
③ 창작품에 관하여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얻은 소득으로서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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