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기타소득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 중에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게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에서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상황일 때,
그리고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과세대상은 맞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과세최저한으로 인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
기타소득 중에서도 기준금액 이하이면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그 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환급금을 받을 때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비디오게임을 포함한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 건별로 200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은 제외됩니다.
3.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강연료로 125,000원이 지급되었다면
기타소득금액(50,000원) = 기타소득 지급액(125,000원) - 필요경비(60%)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 됩니다.
↓
이때 기타소득금액인 5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강연료에 관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아서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했다면
기타소득금액도 5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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