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하여
별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만으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분리과세 할 수 없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① 서화, 골동품을 양도하면서 얻은 기타소득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④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서 받는 당첨금품 등
⑤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위의 기타소득에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2. 선택적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
① 기타 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종합과세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②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대해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종업원 등이나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종합과세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
뇌물, 알선수배, 배임수재로 인해서 받는 금품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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