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여러 다른 활동을 하면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란?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란?
종교관련종사자란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목사, 식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그리고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 종교인 소득도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과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과 6세 이하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에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 지급액이 해당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가?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원천징수시에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기타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적용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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