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직전년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1명이 2개의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사업장단위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변호 별로 2개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자에는 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이 각각 지분별로 수입금액을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부표'에 각각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에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이 영세한 사업자들은 납제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서 모집수당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여 판매실적에 따라서 판매수등을 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1월에서 2월에 신고를 합니다. 2020년에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2019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2019년 중에서 신규로 개업한 사람은 개업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신고하게 되고, 2019년 중에 폐업을 한 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 신고서 작성 하는 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맨 상단에 과세기간에는 사업을 한 기간을 적습니다. 2020년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과세기간은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이 됩니다. 개업일이나 폐업일이 2019년도에 있었다면 시작 년월일과 끝나는 년월일에 개업일자와 폐업일자를 적으면 됩니다.
사업자 부분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에는 업태와 종목별로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업종코드 701101)와 일반주택(업종코드 701102) 2개의 업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한줄씩 (1)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고가주택 / 업종코드 - 701101 / 합계 - 60,000,000 / 수입금액 - 60,000,000 // (2)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 일반주택 / 업종코드 - 701102 / 합계 - 40,000,000 / 수입금액 - 40,000,000 으로 적으면 됩니다.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에는 합계에는 위에서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구성 명세에는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 매출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계산서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액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으면 됩니다.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 중에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하고, 수취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각각 전자인 경우와 전자가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전자로 이루어진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한 부분을 적습니다.
폐업신고 부분에는 해당 과세시간 동안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를 작성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에는 각 주택의 물건에 대해서 적습니다. 취득일자, 면적,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하러 갈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챙겨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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