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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

by half-blue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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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때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평가기간 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그 평가기간이란 증여일 전 6개월 후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간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인정받은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는 기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에 있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서와 검토서 그리고 증명서류를 서면이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③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에 필요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우편이나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방국세청은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제주도 포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인터넷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5.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심의를 신청하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간 후 6개월 까지의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을 신청했을 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만약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면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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