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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세 신고시 증여 가액 평가

by half-blue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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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가액은
그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불문명할 때에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할때
재산의 평가 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경우에도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시가로 평가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재산 유형별 방법에 의한 가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봅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 가액

이 경우에는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에서

큰 금액
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제외됩니다.


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 가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
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③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 가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에서 

큰 금액
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④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의 증여 가액

질권이 설정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의 경우에는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에서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⑤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증여 가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등기된 전세금 중에서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봅니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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