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되는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것들을 재산으로 하고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병원비 등의 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사망하기 전에 인출한 예금 그리고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해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재산이 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 전에 인출한 예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다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고의로 사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을 때는 사용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출한 현금이 생활비가 병원비 등 사용처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면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예금을 인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3.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회사와 보험사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기 어려울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부24 또는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토지, 건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등의 재산과
미납 세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사회보험료 미납금 등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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