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2019년 귀속 부터 주택임대로 얻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일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했던 경우라면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이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과 장소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임대하는 주택의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의 세무서 어느곳에서나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등록을 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업을 등록하는 것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2군데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로 정확히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청이나 구청에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자라면 임대 주택의 주소가 아닌 대표자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먼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후에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식을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 렌트홈 홈페이지 에서도 신청 하능하며 주소지의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식을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3.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먼저 세무서에만 방문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쓰고, 사업장 소재지에는 임대하는 주택의 주소를 적습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하는 주택이 여러개가 있을 경우 각 주소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종은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 주택이라면 주업태에는 부동산임대 주종목에는 주택임대 주업종코드 701102 가 됩니다.
이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라면 업종코드는 701101, 장기임대 공동 단독 주택이라면 701103,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이라면 701104가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은(701103, 701104)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개업일자와 자가면적을 작성합니다. 개업일자는 임대사업을 시작한 날이며, 자가면적은 임대하는 건물의 면적을 말합니다.
'허가 등 사업 여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에 '여'로 체크 하고 명세서를 작성합니다.(아래에서 서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세무서에 신청을 하러 갈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를 챙겨서 가야합니다.

임대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에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명세에 출자금과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등을 작성합니다.
이때 지분율은 부동산등기에 등록된 지분율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된 사업장과 관련하여 우편물이 발송될 때 받고 싶은 주소가 따로 있다면 송당받을 장소를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명세서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각각 적고 주택의 종류에는 단기 또는 장기 임대 여부를 적습니다.
주택의 유형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여부를 작성합니다.
등록번호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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