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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by half-blue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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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납부내역에 관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 납부 내역 조회하는 방법


국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인터넷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시 이후에 납부한 건은
다음 날 07시 부터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해당 은행의 전산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좌에서 출금되고 15분 후에
정상적으로 출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홈택스에서 납부하지 않고 은행에서 납부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홈택스에 납부내역이 등록되므로 
납부한 즉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조회/발급] 화면에서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 납부 내역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국세를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을 때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증명은 세금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납세사실증명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납세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부내역증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택스에서는 본인이 로그인하고 인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민원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내역증명서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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