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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번호 상태를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

by half-blue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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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에 거래를 할 때 
간혹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상태에 대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 홈택스[조회/발급] 에서
하단에 있는 [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할 때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휴업이나 폐업했다면 
세무서에서 휴업이나 폐업을 신청하여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상태에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가 조회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업중인 일반과세 사업자등록번호라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고

만약 폐업한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라면
"페업자(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2020-01-01)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며
종된 사업장의 시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된 폐업자(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2020-01-01)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때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사업자간에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법적인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때와는 다르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인지
수집 목적 내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회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근거를 보관하고 있는지와 
동의 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조회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목적을 기재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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