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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과 유가증권도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과 적금 또는 부금, 저축성 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됩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잔액을 합산합니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요구불예금의 경우는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임회비의 재산 합산 여부
계모임이나 동창회, 동문회 같은 모임의
회비를 모으는 계좌가 신청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장려금을 산정할 때 금융재산에 회비 계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좌가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모임의 계좌인 것이 입증된다면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임의 계좌인 것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면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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