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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by half-blue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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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일부 직장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서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사업소득만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기타소득이 있는데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를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원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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