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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 현재,
2022년 귀속 반기분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
그리고 2022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는 9월 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
세무서를 방문할때는 장려금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명종류에서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에 체크하고 증명기간을 기재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홈택스로 발급
인터넷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을 완료하여 발급 가능한 상태가 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만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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