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금액
가족 친척간이나 지인간에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여 시에 일정금액 이하이면 면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바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모두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 납부 금액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 증여세 공제한도액(면제한도 금액)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 (공제 안 됨) |
① 배우자간의 증여라면 공제액은 6억원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증여자가 직계존속일때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사실혼은 제외하고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③ 증여자가 직계비속일 때는 5천만원입니다. 증여자가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계부나 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게됩니다. 이때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됩니다.
④ 증여자가 기타친족일 경우에는 1천만원이 공제 한도액입니다.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⑤ 그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공제액은 0원입니다.
3. 여러번 증여 시 공제한도액(면제 한도 금액)
이 공제 한도액은 증여 할 때마다 새롭게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아버지에게서 성년 자녀가 4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모두 공제 되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2020년도에 두번째로 또 아버지에게서 성년 자녀가 3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10년 이내에 7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공제 한도액은 5천만원 이므로 2천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남은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2천만원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 시기가 다른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처음 증여 과세 가액부터 차례대로 공제됩니다. 만약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과세가액에 대해서 안분해서 공제합니다.
3. 사례 1 - 모母에게서 증여 받은 후 부父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
사례 ] 성년 A가 2019년에 어머니에게서 현금 1억 증여 받고, 2020년에 아버지로 부터 주식 2억원을 증여 받음.
수증자인 A가 성년이었던 2019년에 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한도액은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은 5,000,000원, 자진납부세액은 납부기한 내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으로 4,850,000원이 됩니다.
이후 A는 2020년에 부로부터 시가 2억원의 주식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모와 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3억원이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은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총 3억원 중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과세표준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세율은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산출세액은 40,000,000원, 기납부세액 공제액 5,000,000원, 신고세액 공제 1,050,000원, 총 납부할 세액은 33,950,000원이 됩니다.
4. 사례 2 -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후에 부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
사례 ] 미성년 A가 2018년에 할아버지에게서 주식 2천만원 증여 받고, 성년이 된 2019년에 아버지에게서 현금 4천만원 증여 받음.
수증자인 A가 미성년이었던 2018년에 조부로부터 주식 2천만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은 2천만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 성년이 된 A는 2019년에 부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조부와 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부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2천만원은 합산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공제한도액은 조부에게서 받은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고 세율을 10%이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1백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97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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