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세의 과세방법은 종가세와 종량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가세는 반출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주정, 탁주, 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종량세는 반출수량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주정, 탁주, 맥주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주세 과세표준
1. 반출가격
주정, 맥주, 탁주 이외의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❶ 공통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을 말하며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❷ 다만 전통주의 경우에는 전통주의
모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반출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❸ 또 소규모 제조자의 약주나 청주의 경우에는
음식점용과 소매점용 등으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❸₁ 거래상대방이 음식점이라면 유흥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상관없이
반출가격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한 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반출량이 5㎘ 이하이면 인정비율은 60%
반출량이 5㎘ 초과하면 인정비율은 80%입니다.
❸₂ 거래상대방이 소매업이라면 반출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반출량이 5㎘ 이하이면 인정비율은 60%
반출량이 5㎘ 초과하면 인정비율은 80%입니다.
*인정비율이란 먼저 반출된 수량부터 구간별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반출수량
주정, 맥주, 탁주의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❶ 일반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수량을 말합니다
❷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의 경우에는 실제로 반출한 수량에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인정비율이란 먼저 반출된 수량부터 구간별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출량이 500㎘ 이하이면 인정비율은 70%
반출량이 500㎘ 초과하면 인정비율은 100%입니다.
❸ 소규모 제조자의 맥주의 경우에는 실제로 반출한 수량에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을 말합니다.
반출량이 200㎘ 이하이면 인정비율은 40%
반출량이 200㎘ 초과하면서 500㎘ 이하이면 인정비율 60%
반출량이 500㎘ 초과하면 인정비율이 80%가 됩니다.
다만 쌀이 20%이상 사용된 맥주의 인정비율은 30%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는 합계 수량으로 판단합니다.
❹ 소규모 제조자의 탁주의 경우에도
실제로 반출한 수량에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을 말합니다.
반출량이 5㎘이하이면 인정비율은 60%
반출량이 5㎘초과하면 인정비율은 80%입니다.
이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제조장이 있다면 합계 수량으로 판단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