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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의 대상, 신고자, 기간 차이

by half-blue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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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특정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전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

 

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는 형식입니다.


양도자가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액과 양도했을 때의 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얻는 이익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양도를 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증여세(贈與稅)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았을 때 그것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입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채무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가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도로 봅니다.

 

2. 양도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의 차이

 

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재산을 넘겨 준 양도자(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양도를 받은 사람은 양수자(매수자)라고 합니다.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분양권∙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도 해당됩니다.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과 회원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도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개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동일하며 만약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양도세와 증여세를 신고하는 납부해야 하는 기간의 차이

 

①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말하며 만약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한 해에 여러건 양도했다면 다음해의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는 예정신고 없이 해당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② 증여세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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