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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권리, 주식, 파생상품 등 그 대상은 다양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납부해야할 금액이 크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를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래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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