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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법

by half-blue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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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기간 안에 증여세를 일시에 모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클 경우에는 한번에 모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나누어서 내는 방법

 

1. 증여세 분납


증여세 분납은 증여세를 2회에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에 일부를 납부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에 낼 수 있습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 이하의 금액을 이후에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았을 때는 증여세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2.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납보다 더 장기간동안 5년 이내에 분할 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①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③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았을 때는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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