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매월 납부와 반기별 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세 매월 납부와 반기별 납부의 차이
① 매월 납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② 반기별 납부
반기별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 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반기별납부를 신청하는 방법 ➜
2. 원천세 매월 납부와 반기별 납부의 지급시기와 신고납부기간
① 매월 납부
매월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사업자, 개인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폐업했다면 소득지급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②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는 매월 납부와는 다르게 1년에 2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세자가 폐업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세 매월 납부와 반기별 납부의 연말정산 차이
① 매월 납부
매월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②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6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서에 그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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