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소득 신고 방법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한 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면서 종교 관련 종사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를 말하는데,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를 말합니다. 목사, 승려, 신부, 교무, 그 외 성직자, 전도사, 수녀, 수사, 그 외 종교와 관련된 종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란 해당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으로서 그 소속된 단체를 포함합니다.
1.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활동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식사대, 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지급액,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보육 수당, 사택제공이익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종교인 소득 신고 방법
원칙적으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소득의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때에는 일반 근로소득 신고와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매월 신고를 하지않고 7월 10과 1월 10일 2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종교인 소득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종교단체 원천징수 신고하는 방법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지급한 소득을 다음달 10일까지 아래의 신고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1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고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출해도 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를 신고할 경우에는 1년에 7월 10일과 1월 10일에 2회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신고를 한 후 다음 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종교단체 연말정산 절차
당해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종교인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 영수증을 소속된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서 받은 소득 세액공제신청서와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한 결과를 종교인에게 안내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종교인에게 환급하거나 추가납부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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