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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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제출할 신고서 작성하기
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출력해서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도 됩니다.
❶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제일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법인명)(단체명)]에 사업장의 상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성명(대표자)]에 대표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연락처]에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❷ 인적사항을 다 작성했다면 [정정할 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변경할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_ ₁ [사업장소재지(임대차부동산)]에 바뀐 주소를 적습니다.
바뀐 주소를 적을 때는 구체적으로 모든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바뀐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대표자의 주소지가 바뀔 때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부분에서 [여]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표자의 주소지와 같아도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변경 신청하여 처리하고 싶다면 [부]에 체크합니다.
_ ₂ 다음으로 바뀐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_ ₂ _ ₁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부분을 작성합니다.
본인 소유의 사업장 건물이라면 [자가]에 면적을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면 [타가]에 임차한 면적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을 적으면 됩니다.
_ ₂ _ ₂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부분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빌린 사람인 임차인(사업장 대표자 본인)의 정보를 적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합니다.
[성명(법인명)]에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인 임대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법인)등록번호]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_ ₂ _ ₃ 아래칸의 [임대차 계약기간]에 임대차계약이 시작하는 연월일부터 끝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3.9.1. ~ 2024.8.31. 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_ ₂ _ ₄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월세(차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앞면에 필요한 부분을 다 기재했다면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❸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관련된 우편물은 바뀐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고 싶다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개인사업자만 기재)] 부분을 작성합니다.
[송달받을 장소]에 대표자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 싶다면 [주소지]에 체크합니다.
그 외 다른 장소로 받고 싶다면 [기타]에 체크하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신고이유]를 적습니다.
❹ 그 다음은 [신고 구분] 부분을 작성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만 변경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에 체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에 체크합니다.
❺ 마지막으로 신고인에 대표자의 [성명]과 [날짜] 그리고 [서명이나 인]을 하여 마무리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제출하여 신청할 때는 몇가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확정일자도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④ 변경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
⑤ 자금출처명세서 1부(해당 업종만)
⑥ 대표자 신분증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면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고 원본을 제출한 다음 신청을 완료된 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면서 확정일자도 받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처리까지 끝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받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기 전에 허가∙등록∙신고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를 한 기관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바뀐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의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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