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고 싶을 때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가서 휴업신고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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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휴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❶ 제일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자신의 개인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주소를 끝까지 적습니다.
❷ 두번째로 [신고내용] 부분을 작성합니다.

[휴업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동안 휴업할 것인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74일간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❸ 세번째로 [휴업∙폐업 사유] 부분을 작성합니다.

신고서에 나와있는 9가지의 사유 중에서 본인의 휴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❹ 네번째로 [송달받을 장소 신고] 부분을 작성합니다.

휴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되어 오는 우편물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우편물을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집으로 우편물을 받고싶다면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에 체크합니다.
그 외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싶다면 [기타]에 체크하고 기재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바뀔때 우편물 송달장소로 함께 자동으로 바꾸고 싶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❺ 모든 작성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휴업]에 체크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성명] 그리고 [서명 또는 인]을 작성합니다.

휴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휴업기간 동안에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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