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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한 개인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운영하고 싶을 때는
재개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개업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는
아래와 같은 재개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 재개업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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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❶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것을 참고합니다.
[당초 휴업기간]에 휴업했던 기간을 적습니다.
휴업을 시작한 년월일부터 끝난 년월일까지 며칠간 휴업을 했는지 적습니다.
❷ 두번째로 [신고내용] 부분을 작성합니다.
[재개업일자]에는 휴업을 끝내고 다시 개업할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재개업사유]에 사유를 적습니다.
❸ 마지막으로 재개업 신고를 한 [날짜]와 신고인의 [성명]그리고 [서명 또는 인]을 작성합니다.
재개업신고서를 모두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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