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매출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지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정부24, 모바일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서나민원처리제,
민원우편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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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할 때는 아래의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❶ [신청인] 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성명(대표자)]에는 한글이름을 적습니다.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영문이름도 적습니다.
[상호(법인명)]에는 증명서를 떼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영문상호도 적습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적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에 적습니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주소(사업장)]에 사업장의 한글 주소를 적습니다. 영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영문 주소를 적습니다.
❷ 인적사항을 다 기재했으면 [증명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명종류를 작성할 때는 [한글]과 [영문] 중에서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체크합니다.
[증명기간]에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적습니다.
❸ [용도]와 [공개여부]를 작성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는 [용도]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나오게 발급받을 것인지 일부만 나오게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증명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❹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대신해서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민원 증명 신청서의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 신청인] 에는 위임한 사람인 대표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서명 또는 인]에도 대표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에는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둘 다 제출해야 합니다.
❺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은 서식에 나의 수입금액이 적힌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증명]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영문가능)]을 클릭하여 신청하고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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