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서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상가의 확정일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상가 건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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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가 아닌 상가 건물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아래와 같은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❶ 임차인(신청인)
[임차인(신청인)] 부분은 상가 건물을 빌린 사람을 말하며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자하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❷ 임대인
[임대인] 부분은 상가 건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의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❸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차 계약내용]에는 임차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상가 건물의 소재지(임대차 목적물)]에는 임차한 상가 건물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습니다.
[계약일]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짜를 적습니다.
[임대차기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을 적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차임을 적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임차한 건물의 면적을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❹ 신청
모든 작성이 끝나면 신청하는 [날짜]와 신청인의 [이름] 그리고 [서명 또는 인]을 작성하여 마무리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받게 됩니다.
❺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했을 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한 부분이 상가건물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의 뒷면에 있는 [상가건물 도면]에 [임차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면]을 그려서 제출합니다.

❻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해서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의 앞면에 있는 [위임 받은 자] 부분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하단에 위임 받은 자의 [성명]과 [서명 또는 인]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도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청인(임차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정정 할 때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앞면의 [확정일자 신청 여부]에 [여]를 체크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서는 뒷면의 [신고구분]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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