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가 건물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half-blue 2023. 8. 25.
반응형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서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상가의 확정일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상가 건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가 아닌 상가 건물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아래와 같은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❶ 임차인(신청인)

[임차인(신청인)] 부분은 상가 건물을 빌린 사람을 말하며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자하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❷ 임대인

[임대인] 부분은 상가 건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의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❸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차 계약내용]에는 임차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상가 건물의 소재지(임대차 목적물)]에는 임차한 상가 건물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습니다. 
[계약일]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짜를 적습니다. 
[임대차기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을 적습니다. 
[보증금][차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차임을 적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임차한 건물의 면적을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❹ 신청

모든 작성이 끝나면 신청하는 [날짜]와 신청인의 [이름] 그리고 [서명 또는 인]을 작성하여 마무리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받게 됩니다. 

 


❺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했을 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한 부분이 상가건물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의 뒷면에 있는 [상가건물 도면][임차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면]을 그려서 제출합니다.  

 

 

❻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해서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의 앞면에 있는 [위임 받은 자] 부분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하단에 위임 받은 자의 [성명][서명 또는 인]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도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신청인(임차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정정 할 때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앞면의 [확정일자 신청 여부]에 [여]를 체크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서는 뒷면의 [신고구분]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에 체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