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나서 그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 일시와 금액 등의 결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은 건당 1원이상의 현금결제일 경우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흐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대금을 받은 후에 현금영수증 카드, 휴대폰번호 등을 발급 장치에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됩니다.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에 재전송하게 되고,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그 거래내역을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사업자
사업자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방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방법, 전화 가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장은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주)엘지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주),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사)금융결제원 중에서 하나를 회원가입하여 발급합니다.
전화로 가입할 경우에는 세미래콜센터 번호인 126번으로 전화하여 가입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보 없이도 발급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자진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 소비자의 휴대폰번호 대신에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자진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② 소비자
소비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나서 대금을 결제 할 때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카드를 신청하여 수령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메뉴를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핸드폰 번호 등록은 화면 왼쪽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의 메뉴인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사용 가능합니다.
*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 받고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비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현금영수증 수정 아래에 있는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위 화면에서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면 조회가능하며 등록이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시 신고 및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 경우는 미발급과 발급 거부로 나누어집니다.
① 소비자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장에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라고 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현금 결제를 일부를 할인해주는 행위도 발급 거부에 해당합니다.
② 사업장이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미발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③ 현금거래할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서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입증 자료를 갖춰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세무서에서는 확인을 거쳐서 소득공제를 인정해줍니다. 이때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④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위 화면처럼 홈택스 화면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서식은 아래의 서식과 같습니다.
위의 2번 미발급인 경우에 신청하는 신고서입니다.
위 설명 중 1번과 3번의 경우인 발급거부 또는 미요청시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신고 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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