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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by half-blue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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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현금으로 대금 결제를 할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소비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 혜택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1000 즉, 1.3%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음식업종이나 숙박업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는 2.6%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고하는 과세년도의 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2021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5천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전화망을 통해서 거래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수취 시 공제 혜택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년간 사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합계 금액이 해당 1년간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고 1억 2천만원 이하인 자는 250만원을 한도로 하고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40% 중에서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추가로 합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금액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4가지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대상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금액 - 대중교통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의 15%가 공제됩니다.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제외) 의 30% 공제됩니다.

③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총금액은 40%가 공제됩니다.

④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총금액도 40%가 공제됩니다. 

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30%가 공제됩니다.

⑥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 4가지의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가됩니다.)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최저사용금액이 작다면, 최저사용금액에 15%를 곱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다 크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5%를 곱하고 최저사용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뺀 금액에 30%를 하여 곱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30%

 

위에서 설명한 금액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순서로 계산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복잡하지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하게되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수취 시 공제 혜택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동안 그것과 관련하여 매입 시에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매입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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