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취소 됐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을 경우에 어떻게 취소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일방 당사자이든 쌍방이든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그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계약으로 공급되기로 했던 재화나 용역이 공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0으로 만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내용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만 수정하면 되기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작성일자로 다시 발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계약이 아예 해제 될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연월에는 그 계약을 해제한 날인 계약해제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처음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던 날을 적습니다.
금액은 처음에 발급 했던 금액의 음(-)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애초에 3,000,000원으로 발급했다면 -3,000,000으로 발급함으로써 금액을 0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 해제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면됩니다.
3.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난 후 이렇게 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공급시기가 일어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정기 신고 기한에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홈택스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당초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그 번호를 입력하여 선택하면 되고,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본인이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초발급분을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로 수정사유를 선택합니다.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날짜를 적어여 합니다. 금액은 당초발급분의 반대 부호인 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5. 다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을 때 수정하는 방법
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잘못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2019.6.10. 거래한 건이 2019.7.12.에 계약이 해제되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잘못 발급하였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는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거나 발급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발급했을 경우에 수정하는 사유 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제대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발급한 건을 먼저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선택하여 음(-)의 금액으로 작성일자는 2019.7.12.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를 다시 선택하여 반대 부호인 양(+) 으로 발급합니다. 잘못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② 공급가액이 변동하여 두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때
2019.6.1. 에 공급했던 재화가 2019.6.20.에 공급가액이 증가하여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급을 하였었는데, 2019.7.7.에 계약이 해제되버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6.1.에 거래 시 공급가액이 100,000원 이었는데 6.20.에 공급가액이 50,000원이 증가한다면, '공급가액 변동'으로 (+) 50,000원으로 수정발급을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인 6.20.로 적습니다.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인 6.1.을 적고 변동사유인 공급가액이 증가한 날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아예 공급이 해제되버린 경우, 먼저 6.1.에 100,000원으로 발급한 건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7.7.을 작성일자로 하고 금액은 (-)100,000원으로 발급합니다. 두번째로 6.20.에 발급한 50,000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작성일자는 7.7.로 하고 금액은 (-)50,000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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