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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by half-blue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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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주식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


1.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이거나 소액주주이거나 차이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대주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액 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서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대주주가 이민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10년 중에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었다면 그 거주자가 출국 당시에 소유한 국내 주식은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그 주식의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2월 15일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기 중에 여러 번 주식을 양도 했을 때에도 반기 별로 다 모아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2월 15일, 4월 20일, 5월 2일에 3번의 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다 모아서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등은 예정신고가 면제되어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지만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와 2회 이상 양도하여 합산할 때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부동산 양도세 신고와 비슷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와 국외주식, 해외기타자산, 국외전출시 주식, 파생상품 각 그룹별로 연간 1인당 250만원입니다. 세율은 아래 표과 같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 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누진세율 (6~42%)

 중소기업 주식 등

 10%

 그 밖의 주식 등

 20%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 양도경비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자산그룹별)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고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 경정 세액

 =

 차가감 납부할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이하 분납 가능


① 사례 - 비상장 대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를 들어 한 개인 A가 비상장 대기업 B의 주식을 장외 시장에서 매매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의 주식 50,000주를 1990년 7월 5일에 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15일에 주당 20,000원으로 주식 50,000주를 양도하기로 합니다. A는 대주주에 해당하며 기타 자산 및 과세이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가정합니다.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 등의 비용 8,000,000원이 들었습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20,000 × 50,000 = 1,000,000,000원이되고,  취득가액은 10,000 × 50,000 = 500,000,0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은 1,000,000,000 - 508,000,000 = 492,000,000원 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받으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489,5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 25%(누진공제액 1천 5백만원) 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107,375,000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50%씩 분납 가능하므로 53,687,500원씩 두번에 걸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첫번째 장에서는 신고인(양도인)과 양수인을 먼저 적고 계산을 두번째장부터 시작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두번째 장에서 14번 양도소득금액이 첫번째 장의 4번 양도소득금액으로 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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