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by half-blue 2020. 4. 15.
반응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6개월씩 나누어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고 하여 고지서를 받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지서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씩 분기별로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4월과 10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하고, 7월과 다음해 1월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1기 1월~3월에 대한 실적을 4월에 예정신고하고, 1기 1월~6월에 대한 실적을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그리고 2기 7월~9월에 대한 실적을 10월에 예정신고하고, 2기 7월~12월에 대한 실적을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 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에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는 것을 받습니다. 법인처럼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직접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간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지금액은 직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를 받습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예정고지납부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일반과세자가 4월에 받은 예정고지금액은 작년 하반기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도 7월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토대로 하여 예정부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금액은 납부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결정 경정 수정신고로 증가된 납부세액 - 경정청구로 감소된납부세액을 모두 계산하여 나온 최종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한 세액을 모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납부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납부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할 때 내는 것입니다. 3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7월과 1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 그 금액만큼 공제받습니다. 


4. 예정고지 대신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직전 과세기간에 일어났던 매출액과 이번 예정 신고기간의 매출액이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이라는 금액이 크게 느껴져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정고지를 받은 금액 대신에 실제로 자신의 실적을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예정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할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직접 자신의 실적을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예정고지와 예정부과를 받는 시기와 동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5. 예정고지세액 확인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세액이 적혀있는 고지서를 사업장소재지로 발송합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를 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로 들어가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첫화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