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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내용 잘못 발급 했을 때

by half-blue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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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내용 잘못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잘못 발급해서 수정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죠. 기재 사항을 잘못 적거나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작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중으로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죠. 


또한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데도 잘못해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홈택스에서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받은 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등을 잘못 적었을 때

 ①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을 때와 착오가 아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달라지게 됩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공급가액이나 작성일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를 말합니다. 착오가 아닌 경우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잘못 적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착오로 인해서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했을 때에는, 그것이 착오였다는 것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착오가 아니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착오와 착오가 아닌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당초에 발급했던 금액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발급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금액을 상쇄시켜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나서 올바른 기재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은 처음에 잘못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당초 발급 건의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직접 입력해도 되고 조회를 하여 선택해도 됩니다. 


당초발급분을 선택했다면 두번째 단계로 수정사유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이 나오고 수정발급을 하면 됩니다. 


②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이미 신고 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위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급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가 끝난 기간에 해당되는 최초의 작성일자로 수정해서 재발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잊지 않고 해주셔야 합니다. 

③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수정하여 발급을 원할 때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④ 사례 1 - 작성일자를 잘못 작성했을 때

사례 ] 2019년 12월 5일에 거래를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작성일자를 12월 4일로 잘못 발급했습니다. 이럴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슬까요?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수정 발급 시에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하여 발급을 시작합니다. 


당초에 잘못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자동으로 새로 발급 되어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제대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직접 정확한 작성일자를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⑤ 사례 2 - 금액 오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부호가 잘못된 경우 

사례 ]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는데, 실수로 또 잘못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건에 대해서 음(-)로 발급하여 없애준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양(+) 금액으로 발급을 해야하는데 (-)로 잘못 발급할 수 있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다시 또 (+)부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가 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발급했어야 했던 수정발급을 이제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수정세금계산서를 (+)로 발급하여 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3번 발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2.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① 세율 착오로 잘못 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세율을 착각하여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는 위에서 설명한 기재사항이 잘못 발급된 경우와 동일하게 수정발급합니다. 이때 발급 기한은 그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을 해야합니다. 당초에 잘못 발급한 건에 대해서 그 금액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최초의 건을 0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나서 제대로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은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을 때의 날짜를 적습니다.

②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세율을 잘못 적었다는 것을 인식한 날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발생하였다면 어차피 신고기한내에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끝난 후라면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착오로 이중발급 한 경우

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1장을 취소 해야 합니다. 이때 이중발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중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취소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그 금액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을 하면됩니다. 이때 작성연월은 취소한 세금계산서의 당초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② 사례 - 착오로 이중발급했는데 수정발급을 잘못한 경우

사례 ] 공급가액이 1,550,000원인데 1,25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선택하여 차액인 300,000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제대로 발급한 것이 맞나요?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잘못 발급된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초에 금액이 잘못 기재된 건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하여 -1,250,000원의 금액을 발급하여 취소를 해줍니다. 그 다음 같은 작성일자로 1,550,000원을 제대로 발급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잘못 발급한 3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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