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급가액이 변동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마치고 나서 공급가액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럴때에는 당초에 금액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뀐 차액만큼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 후 공급가액이 바꼈을 때에는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와는 그 발급기한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급가액이 변동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작성연월이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공급가액이 변동한 날로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처음에 발급했었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선택합니다. 공급가액이 잘못 적힌 것이 아니라 변동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하면 안됩니다. 공급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차액 만큼만 정(+)의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 합니다. 공급가액이 감소했다면 그 차액 만큼 음(-)의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은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당초발급분 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수정사유인 공급가액변동을 선택합니다.
바뀐 공급가액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2. '공급가액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 변동 사유 발생일이 작성일자가 되고 공급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동 발생일이 속하는 시기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끝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줄 필요가 없고, 새로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공급가액이 아닌 '수량'이 증가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처음 계약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에 공급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량 증가로 인한 추가공급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건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발급은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4. 사례 1 - 매출할인을 한 경우
사례] 4월에 거래를 한 후에 그 총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가 할인을 요청하여 7월에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이처럼 당초 금액에 대해서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작성연월은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기 때문에 7월로 하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당초에 4월에 발급한 건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5. 사례 2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잘못 수정 발급한 경우
사례 ] 2019년 6월 10일에 50만원을 거래하고, 7월 5일에 30만원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때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여야 하는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를 선택하여 30만원으로 잘못 수정 발급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위 상황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입니다.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수정을 해주어야겠죠. 일단 6월 10일에 발급한 당초 건을 조회하여 선택하고,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선택하고 '감소'를 선택합니다. 작성일자는 7월 5일로 하여 공급가액 차액만큼 (-) 2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잘못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이때 (-)500,000원 1장과 (+)300,000원 1장이 발급되었을겁니다. 이 중에서 (+)300,000원 1장을 선택하고,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여 (-)300,000원이 자동발급되고,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500,000원으로 수정발급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