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 상속 공제 금액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그가 소유했던 재산도 정리를 해야하죠. 보통 사람들이 일생에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신경쓰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가족간에 재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엄연히 다르죠. 증여는 생존해 있을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시에 이전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할 때도 공제를 받지만 상속을 할 때도 세금 계산 시에 공제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그 사람이 소유했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2. 상속 순위
민법상 상속의 1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순위로 상속자가 되는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자가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먼저 알아보기
상속세를 공제받는 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겠죠.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은 먼저 총 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합니다. 차감한 금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 등을 또 차감합니다.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금액을 더해주어야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총 재산 가액 |
|
- |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
-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 |
사전증여재산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상속 공제 |
- |
감정평가 수수료 |
= | 상속세 과세표준 |
× | 세율 |
: |
여기서 비과세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들이 해당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들을 말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사망자가 사망 하기 전에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먼저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 했을 경우에는 5년 내에 증여한 가액을 더합니다.
4. 상속 공제 금액 적용하기(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이 정해졌다면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는 먼저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도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다 합한 금액 중에서 공제 적용 종합 한도 금액 이내의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2억원과 가업·영농상속공제를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2억원 기초공제를 받고 다른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이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상속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는 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가업이란 상속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 현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200억원~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
영농상속을 15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이때에는 피상속인뿐만이 아니라 상속인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 등이 위치한 곳에 거주거나 연접한 지역이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성년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각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장애인은 1인당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③ 일괄공제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5억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액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액 적용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액 〈 일괄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적용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어서 배우자가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을 수 있죠.
④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자 사망시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받은 재산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하지만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받고 한도액 초과시에는 공제한도액만큼 공제받습니다.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일 당시에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금융재산이 속해 있을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인 순금융재산 가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면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원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만 공제 받습니다. 10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만 공제 받습니다.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과 상속일 10년 이상 전부터 계속 동거하였으며,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⑦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해서 상속 받았던 재산이 멸실 되거나 훼손 되었다면 그 손실 가액을 공제합니다.
4. 상속 공제 적용의 한도
거주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해손실공제) 시에 상속공제의 총 합계 금액은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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